728x90 반응형 임대사업자등록1 세무서에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면 일반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있으므로 찾아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주거용으로는 임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환급이 없는 대신 첫 주택임대일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전용면적이 60㎡이하 일경우만 200만원까지 면제를 해줍니다. 그 이상일 경우는 15%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차이점이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사업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홈텍스에서도 임대사업자.. 2016. 10.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