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 |
운용방법 | 오피스텔 임대 | 주택 임대 |
임대사업대상 | 사업자(사업용) | 주거 목적 |
임대 의무 기간 | 10년 | 4년 |
전입신고 | 불가능 | 가능 |
부가세 납부 | 월세 소득 부과세 부과 | 없음 |
부가세 환급 | 건물분 * 10% (전입 신고 시 & 주택임대사업자 변경 시 환급된 부가세 추징) | 없음 |
세금혜택 | 부가세 환급 | 취득세 감면 (60㎡이하, 200만원까지 감면 200만원 이상일 경우 15%) |
저는 전문적으로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며 저도 임대사업자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겪었던 일에 대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자 쓰는것이므로 100% 맞지 않을 수 있다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상담예약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거나 홈텍스에서 상담글을 남겨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126(국세상담센터)에 전화를 하면 각종 세법에 대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저는 126에 전화를 걸어 상담 받았던 것이 제일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세무서에 방문상담이나 126에 전화를 걸어 궁금하신점을 물어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하지만 126의 경우 대기자가 많아서 직접 연결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오피스텔 분양을 하고 나면 분양업체를 통해 부가세 환급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게 됩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길 원하실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보통 처음 분양받으시면 임대사업자에 대해 찾아보게 됩니다. 위에 표와 같이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가 있는데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은분들이 거주목적으로 임대를 많이주시는데 그럴경우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부가세를 환급받고 입주시기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는다. 하지만 환급받은 부가세는 다시 토해내야 한다.
-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입주시기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세입자를 받는다.
이 두가지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세를 환급받고 입주시기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 되는지?
-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할 경우 취득세 감면 조건이 맞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받은 부가세는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 완공 시 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것과 등록하지 않은것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 완공 시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것과 등록하지 않은것에 대한 차이점은 없다고 합니다.
- 직장인일 경우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추가적으로 신경쓸 부분이 있는지?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장인에게 가는 피해나 차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연말정산이나 따로 세금이 나가는 것이 있는지?
- 연말정산이나 세금에 대한 차이는 없으며, 완공이 되기까지 직접적인 월세 소득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나가는 세금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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